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

어린이집 설치·운영

설치 및 운영가이드

홈 > 어린이집 설치·운영 > 설치 및 운영가이드

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가 보육 정원의 1/3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3층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

Copyright ⓒ kindercare.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